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경절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경우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법 제13조)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 또는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