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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안내

학교시설 사용허가 절차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이용 희망자→학교장)→ 사용여부 검토(학교장)- 사용료 납부통지(학교장 이용 희망자)→사용료 납부(이용 희망자) 이용 희망자→ 학교시설 이용(이용 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