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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경안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안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경안고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경안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 2배수의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고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제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 (심의 및 자문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4.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②당해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14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 (서류 열람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회의 공개) ①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학교운영지원비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소위원회 설치)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2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